퇴사 후 급여에서 4대보험료 전액을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퇴사한 근로자 A씨의 마지막 급여를 정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자 A씨가 건강보험료의 50%를 본인 부담분으로 공제받은 경우 | 가능 |
| 퇴사자 A씨가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4대보험료 분담 비율과 임금 지급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제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퇴직 정산 내역을 수정 요청하려면
- 본인 부담분 확인: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퇴직 정산 시 본인 지분인 50%만 공제되는지 확인하여 대응
- 산재보험료 항목 점검: 급여명세서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하여 수정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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