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도 전년도 또는 해당 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재직 여부가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퇴사자가 현재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의 판정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자]가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퇴사자]가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신청 시점에 퇴사하여 무직(소득 활동이 없는 상태)이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는 점 확인
- 소득 기준 점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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