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소득 변화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상태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사로 인해 연간 총소득이 줄어들면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이 변동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퇴사 후 소득이 중단되어 연간 총소득이 장려금 지급 구간에 진입한 경우 | 지급 대상 해당 |
| 근로자가 퇴사 시 퇴직금을 수령하여 전체 수령액이 증가한 경우 | 지급액 영향 없음 |
연간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사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어 연간 총소득이 낮아지면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을 했다면 연간 소득 확정 후 이미 지급한 금액과 최종 산정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계산해 맞춤)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산받으려면
- 정산 절차 진행: 반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미리 받았다면 다음 해 6월에 확정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
- 퇴직금 제외: 퇴사 시 수령한 퇴직금은 근로장려금 산정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계산 시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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