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 | 신고 대상 |
| 1주 10시간 근로 및 수령액이 구직급여일액 미만 | 신고 대상 아님 |
취업 인정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취업의 범위는 근로시간, 계속 근로 여부, 소득 금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 제한은 물론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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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간 60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 내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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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금액 확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지급 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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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원 검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했는지 검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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