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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수당을 신청할 예정인데 근로장려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능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령액이 많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할까 걱정하는 경우영향 없음

실업급여의 비과세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 활동 중 받는 지원금)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시 비과세 소득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발생 여부: 퇴사 전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확인 후 신청
  • 자격 요건 충족: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판단
  • 실업급여 신고 제외: 근로장려금 수령 사실은 고용센터 취업·소득 발생 신고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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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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