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했거나 현재 종사 중인 아르바이트 소득이 법령상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거주자(국내에 주소 등을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 등은 관련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사업 사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받은 소득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원 구성을 확인
- 퇴사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아르바이트 소득 중 인정되는 소득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비교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고용주 사업자등록 여부: 고용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지급 주체와의 관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점검
- 부양자녀 등록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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