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가능 |
| 사용자가 법정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거나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통상임금(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또는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등에 쓰이는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촉구 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로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수당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으려면
- 수당 청구: 법정 기한 내 서면 촉구 여부 확인 및 미이행 시 진행
- 수당 지급 여부 판단: 1년 미만 근로자의 별도 촉진 절차 이행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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