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휴가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의 정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와 이미 발생한 잔여 연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
-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지급 기준을 확인
- 1일 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최종 금액을 합산
연차 사용 촉진에 따른 지급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서면 촉구 여부 확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촉구했는지 확인
- 지급 제외 대상 판단: 촉진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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