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수총액 정산 기준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직하면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퇴직 시까지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별도로 통보하며, 이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항목별 산정 방법과 전자 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보수총액: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지급액 입력
- 산정 기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 기준
- 근무월수: 보수가 지급된 총 달수 입력(1개월 미만 근무 기간도 1개월로 간주)
- 제출 경로: 건강보험 EDI 시스템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메뉴
- 접수 방법: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작성하여 접수
퇴직 정산 보험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근무월수에 포함되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EDI 시스템의 전체서식 메뉴에서 해당 서식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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