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신청 대상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4년에 퇴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4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2024년 중 퇴직소득만 발생하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 시점의 경제 활동 여부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장려금 산정 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총소득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기간 확인 및 서류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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