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회사에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재하여 즉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재직증명서 요청 | 가능 |
| 퇴직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재직증명서 요청 | 불가 |
사용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 기간이나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시 급여 지급과 함께 발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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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청구권 확인: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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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조건 확인: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대상인 계속 근무 기간 3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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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퇴직 시 급여 지급과 함께 발급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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