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높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늘린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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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늘려 임금이 현저히 많아진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례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구분 | 산입 기준 |
|---|---|
| 일반적 연장근로 | 전액 산입 |
| 의도적 수당 증가 | 통상 기준 재산정 |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가 | 전액 산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정당한 사유 확인: 업무 지시서나 근로 기록을 통해 연장근로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적용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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