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당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에 반영합니다.
기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전 3개월간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경우 | 포함 |
| 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이 없는 경우 | 미포함 |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 누락을 방지하려면
- 급여명세서 확인: 퇴직 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되었는지 판단
- 근로계약서 대조: 계약상 수당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여 퇴직금 계산에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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