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 보유자에게 업무 수행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 | 가능 |
|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에게만 실비 보전 | 불가 |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비가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대상 확인: 내부 급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차량유지비의 지급 대상이 차량 보유자로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의 실제 현황 점검: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동일한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