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들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해당하므로 산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든 법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정산을 승낙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산입 근거 |
|---|---|---|
| 연장근로수당 | 포함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
| 휴일근로수당 | 포함 |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지급된 수당 |
| 야간근로수당 | 포함 | 법정 수당으로서 임금 총액에 산입 |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적용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명세서 대조: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당이 급여 명세서와 일치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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