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대비 1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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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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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대비 1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로 임금총액의 13% 지출 | 가능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로 임금총액의 10% 지출 | 불가 |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비중과 요양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정산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장애인 증명서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요건을 증빙합니다.
- 의료비 비중 계산: 실제 지출 금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 미리 계산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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