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승낙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중간정산 사유와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세부 요건 및 기준 |
|---|---|
| 주거 마련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 요양 및 의료비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경제적 곤란 |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재난 피해 | 천재지변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 전 요건을 확인하려면
- 주택 관련 서류 준비: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전세금 사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하므로 과거 이력을 확인합니다.
- 요양 기간 및 범위 파악: 진단서상 6개월 이상의 요양 기간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령상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