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잘못 지급된 월급은 법적으로 청구하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퇴직 후 금품을 청구하는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후 10일 경과 시 청구 | 가능 |
| 퇴직 후 4년 경과 시 청구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 청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지급 금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한 확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점검: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로 권리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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