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새로운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실제 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된 기간은 소득세법상 근속연수에서도 제외합니다.
기타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는 전체 재직 기간에서 제외 기간을 뺀 후, 남은 개월수를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이때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1년으로 보아 전체 연수에 합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을 따릅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산점과 종료점 확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입사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전체 재직 기간을 확인
- 중간정산 여부 반영: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중간정산 사례가 있다면, 마지막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설정
- 제외 기간 차감: 휴직 등 실제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일수를 전체 기간에서 제외
- 근속연수 확정: 계산된 총 개월수를 12로 나누어 연수를 산출하며, 남은 개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년으로 보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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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이후 기산점 점검: 정산 시점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1년 미만 기간 처리 확인: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계산 후 남은 기간이 짧더라도 1년의 근속연수를 적용받는지 대조
- 중복 기간 제외 여부 점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가 제외되었는지 확인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실제 재직 기간과 중간정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정 산식에 따라 근속연수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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