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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의 건강보험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한 직원의 건강보험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합니다.

자격상실 신고 기한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퇴직하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건강보험 자격을 잃습니다. 사용자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수 총액에 따른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건강보험 EDI 포털 접속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2. 정보 입력 및 제출 : 해당 연도 퇴직 시점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과 근무 개월 수 입력
  3. 보험료 차액 확인 : 공단에서 확정한 정산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비교
  4. 보험료 정산 : 산정된 보험료가 이미 징수한 금액보다 적으면 초과액 반환, 부족하면 추가 납부
  5. 분할 납부 신청 : 추가 징수액이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2026년 10월 1일 이후 재산정분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보험료인 월 보험료 하한액 이상)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

퇴직 정산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 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 판단: 퇴사일이 1일인지 또는 2일 이후인지 확인
  • 분할 납부 신청: 추가 징수액이 위 분할 납부 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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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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