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기타
자격상실 신고 기한과 보험료 재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직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지만, 퇴직 시에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퇴직 정산의 세부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격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보험료 재산정: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 차액 계산: 재산정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확인합니다.
- 초과액 반환: 산정된 보험료가 이미 징수한 금액보다 적으면 초과액을 반환받습니다.
- 부족액 징수: 부족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징수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해당 근로자와 정산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 추가 징수액이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 총액 대조: 정산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연도 실제 보수 총액의 정확성을 점검합니다.
- 분할 납부 대상 확인: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한 금액 기준인지 보수월액보험료와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14일 이내에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자의 보수 총액 정산 시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중도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