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가구원 판정 시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투석환자인 거주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석환자가 65세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투석환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나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세법상 장애인 인정 기준과 가구원 특례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투석환자처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병의 증상이 무거운 환자)는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부양가족 판정 시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신청 자격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장애인증명서 준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 가능
- 가구별 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소득 기준 재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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