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파는 행위는 양도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산을 산 양수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서 이익을 분산했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산을 고가에 양도하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도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13억 원에 고가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산을 판 개인(양도자) | 미해당 | 시가보다 높게 팔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으므로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 |
| 자산을 산 법인(양수자) | 해당 | 시가보다 비싸게 자산을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함 |
내 상황에서 주의할 점을 점검하세요
- 증여세 과세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는 별개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양수자의 법인 여부: 내가 자산을 비싸게 팔아도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용 처리가 부인되는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고가 양도 시에는 양도자 본인의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양수자의 법인세 및 증여세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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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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