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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 재산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 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50%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가액을 6월 1일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전액 지급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50% 감액 지급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지급 제외

재산 판정 기준일과 합계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판정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등이 모두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전체 자산 합계액 확인: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확인
  2. 반기 신청 기준일 확인: 반기 신청 시 해당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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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에 가까울 때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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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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