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50%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가액을 6월 1일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전액 지급 |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지급 제외 |
재산 판정 기준일과 합계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판정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등이 모두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자산 합계액 확인: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확인
- 반기 신청 기준일 확인: 반기 신청 시 해당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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