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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중 누구에게 있나요?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게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사업주(사용회사)는 직접적인 고용 당사자가 아니므로 가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업체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입 의무 있음
사용사업주가 업무를 지휘하는 경우가입 의무 없음

파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집니다. 이에 따라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 역시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때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 주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임금 지급 주체 확인: 파견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자가 파견사업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사업장 관리번호 점검: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파견사업주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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