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 3자가 합의하면 기간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 연장에 합의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파견근로자가 연장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만 55세 이상 파견근로자가 3자 합의로 2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 가능 |
파견기간 연장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1회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파견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자 연령 확인: 만 55세 이상 고령자인지 확인하며, 고령자는 3자 합의 시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파견 사유 점검: 출산이나 질병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연장 횟수 확인: 일시적 또는 간헐적인 인력 확보가 목적이라면 3개월 범위에서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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