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증권시장 내부인지 외부인지 여부는 과세 제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계산할 때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과세 제외 대상을 상장주식이라는 자산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장소나 형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얻은 차익도 법령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거래 상황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하여 차익 발생 | 미해당 | 상장주식 거래 손익의 과세 제외 원칙 적용 |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장외)에서 매매하여 차익 발생 | 미해당 | 법령상 거래 장소 제한 없음 |
|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여 차익 발생 | 해당 | 과세 제외 대상인 상장주식에 미해당 |
펀드 수익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펀드 공시 및 리포트 확인: 해당 펀드가 보유한 자산이 상장주식인지 파악
- 원천징수 영수증 대조: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과세 제외 금액의 반영 여부 확인
- 법령정보 시스템 검색: 「소득세법 시행령」의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특례 조항 점검
따라서 상장주식이라는 물적 속성을 유지한다면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발생한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개인이 직접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