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가구 요건을 충족하고 점주가 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가구 요건을 충족했으나 점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이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소득 신고 여부: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했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 가구별 소득 요건: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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