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 신청 시점에 무직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의점 알바생이 중도 퇴사 후 신청 시점에 무직이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편의점 알바생이 중도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했으나 가구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중도 퇴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시점의 재직 여부가 아니라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인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상반기 신청 완료자: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부합 여부 확인
- 신청 진행: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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