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용근로소득과 아웃소싱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두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기타
총급여액 등의 소득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소득 환산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합산된 금액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상한선)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 구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소득 인정액 확인: 전체 수입이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만 합산하여 산정
- 총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 확인: 단독, 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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