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단독 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나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가구에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신고 여부 확인: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신고 상태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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