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이 된 편의점주로부터 급여를 받고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등)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소득 신고 여부와 국적 요건을 확인하려면
- 소득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아 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
- 국적 및 부양자녀 점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나 부양자녀 유무를 점검
- 소득 원천 확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되므로 소득 원천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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