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보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시 식대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봉급 등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식대비의 보수월액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
| 사내급식 및 현물 식사 | 제외 |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제외 |
| 월 20만원 초과 식사대 | 포함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비의 보수월액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식사대 항목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보수 포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 중복 지급 여부 확인: 사내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중복 지급받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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