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에서 정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월 15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10시간 연장근로 시 | 미해당 |
| 실제 20시간 연장근로 시 | 해당 |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법적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계약상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수당 청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근로시간 대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을 대조하여 초과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당 총액 점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는 수당 총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은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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