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을 통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묵시적 합의가 인정됩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를 시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은 경우 | 가능 |
| 명시적 기재 없이 단순히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 불가 |
포괄임금제 성립을 위한 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동의와 같은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명시적 합의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 취지와 수당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 특성 점검: 실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상황인지 직무 성격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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