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포괄임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무직 근로자가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연장근로를 15시간 수행한 경우 | 별도 지급 불필요 |
| 실제 연장근로를 30시간 수행한 경우 | 별도 지급 필요 |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과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액보다 많다면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근로시간 대조: 근로계약서상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실제 수행한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 여부 확인
- 업무 성격 점검: 수행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성격인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점검
- 가산수당 기준 확인: 포괄임금액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기준에 미달하는지 급여 명세서 항목별 금액으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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