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이 계약상 고정 수당보다 많다면 임금명세서의 계산 기초와 실제 근로기록을 대조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계산 기초와 본인의 실제 근로기록을 대조하여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기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해당 수당이 어떤 근로에 대한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몇 시간 분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을 기준으로 차액을 판단합니다.
법정 가산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서 고정적으로 포함된 연장·휴일 근로시간 확인
- 실제 수행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일자별로 집계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의 법정 가산수당 산출
- 실제 산출된 수당 합계가 계약상 지급된 고정 수당을 초과하는지 비교
| 구분 | 가산 기준 |
|---|---|
| 연장 및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
|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임금명세서를 통해 차액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명세서 발급 요청: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담은 명세서 발급 요청
- 근로시간 정정 요청: 명세서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가 실제 기록과 다르면 정정 요청
- 차액 지급 요청: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고정 수당보다 많을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 지급 요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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