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수당은 약정된 시간외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액이 약정된 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시간외근로 수당의 법정 가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액이 미리 정해진 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수당 산출과 차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통상임금 산정: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고정 수당 계산: 약정된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에 가산율 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산식: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 실제 수당 산출: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 총액을 산출합니다.
- 차액 지급: 실제 수당액이 고정 수당보다 큰 경우 그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수당 과소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초과 근로 점검: 근로계약서상 고정 OT 시간과 실제 출퇴근 기록을 대조하여 초과 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산분 포함 여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야간근로 가산분이 실제 수당 산정에 포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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