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로 얻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인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과 재산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인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을 벌어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원별 소득 기준: 단독 2.2천, 홑벌이 3.2천, 맞벌이 4.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후 신청
-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외에 9월이나 3월 중 선택하여 신청
- 장려금 감액 판단: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시 장려금이 50% 감액됨을 고려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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