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나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계약된 보수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프리랜서 보수 지급의 민법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은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위임은 약정이 있는 경우 사무를 완료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독자성 없이 지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장소 및 시간: 근무 장소와 시간이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점검합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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