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재산 합계액 1억 원인 경우 | 불가 |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 주소 보유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자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법정 기간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수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진행
- 기한 후 신고 완료: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을 위해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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