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소득이 월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기준인 하한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기타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시작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월 20만 원 소득 신고 | 하한액 적용 |
| 실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신청 | 적용 제외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자격 취득 시 본인의 소득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금액이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을 확인하려면
- 보험료 하한액 확인: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하한액 40만 원을 기준으로 예상 보험료가 월 36,0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 신고 가능 여부 점검: 프리랜서 전환 후 소득 증빙이 어렵더라도 본인의 업무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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