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공제받은 프리랜서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알바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알바생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 알바생이 3월 또는 9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미신고 시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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