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공제받은 프리랜서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알바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알바생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 알바생이 3월 또는 9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반기 신청(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미신고 시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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