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세법」상 소득 합산 및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소득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종류 선택: 홈택스 화면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선택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확정신고서 제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합산 신고 의무 및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를 준비합니다.
- 세액 차이 점검: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과정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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