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이 확정되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 프리랜서는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을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5월 31일까지 별도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을 방지하려면
- 감액 방지: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완료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고 절차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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