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종합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저술가나 작곡가 등 인적 용역을 직업상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가입 자격 | 보험료 부담 |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 전액 본인 부담 |
| 고용보험·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 사업주와 각 50% 부담 |
보험료 감면이나 추가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면세사업자라면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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