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여 산출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타
단순경비율 60%를 적용받는 프리랜서의 수입 금액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변화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수입 1,200만 원 | 미해당 |
| 연 수입 1,300만 원 | 해당 |
사업소득금액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단순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예상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 자격 유지 상태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피부양자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현재 상태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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