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반기별 소득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소득자의 정기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시 사업소득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수입금액 확인: 본인의 업종별 전체 수입금액을 확인
- 조정률 확인: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법정 조정률을 확인
-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식: 총소득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최종 금액 결정: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총소득금액을 결정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유형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점검
-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조정률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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