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정기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지급 제외 |
| 프리랜서가 기한 후 신고로 소득을 증빙한 경우 | 5% 감액 지급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정기 신청 기간에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결정되는 근로장려금은 원래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지급 제외 방지: 정기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 장려금 수령: 정기 신고를 놓친 경우 즉시 기한 후 신고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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