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직접 납부예외나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부과를 멈추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프리랜서가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올해 수입이 없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의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부과 유지 |
| 수입 없음을 증빙하여 납부예외 또는 조정을 신청한 경우 | 보험료 부과 중단 또는 감액 |
납부예외 및 소득 조정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납부예외 또는 보험료 조정을 결정합니다.
보험료 납부예외 및 조정을 신청하려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퇴직(해촉)증명서나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요청합니다.
- 신청 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다음 해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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