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퇴사 예정이거나 이미 퇴사한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경제 활동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청 시점의 경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퇴사 예정이거나 무직 또는 폐업 상태여도 전년도에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총수입 금액의 9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유형에 따른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감액 여부 고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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